해외주식으로 1년 동안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
과세 대상입니다.
※납부대상: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도(결제일 기준) 차익이
250만 원 이상일 경우
※납부기간: 내년 5월 1일~5월 31일
※납부방법: 홈택스 또는 국세청을 통해 양도소득금액을 신청하고 납부
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공제한
후, 총 22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 이때,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
계산됩니다.
예를 들어, 취득가액(매수금액)이 1,000만원이고
양도가액(매도금액)이 2,000만원, 필요경비(세금 및 수수료)가
10만원이라면, 양도소득세액은 [(2,000만원 - 1,000만원 - 10만원) -
250만원] * 22%로 계산됩니다.
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는
다음 해의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. 만약
기한 내에 미신고 또는 미납부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
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