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주식으로 1년 동안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
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
📌 납부 기준 및 기간
- 납부 대상: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도(결제일 기준) 차익이
250만 원 초과 시 과세
- 납부 기간: 다음 해 5월 1일 ~ 5월 31일
- 납부 방법: 홈택스 또는 국세청을 통해 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
📌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
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(250만 원)와 필요경비(수수료
등)를 차감한 후, 양도소득세(22%) 및 지방소득세(2.2%)가 적용됩니다.
예제:
- 취득가액(매수금액): 1,000만 원
- 양도가액(매도금액): 2,000만 원
- 필요경비(세금 및 수수료): 10만 원
📌 계산 과정
1. 순수익(양도소득) = 2,000만 원 - 1,000만 원 - 10만 원 = 990만 원
2. 과세 대상 금액 (공제 후) = 990만 원 - 250만 원 = 740만 원
3. 양도소득세 (22%) = 740만 원 × 22% = 162.8만 원
4. 지방소득세 (2.2%) = 162.8만 원 × 10% = 16.28만 원
5. 총 납부 세금 = 162.8만 원 + 16.28만 원 = 179.08만 원
6. 예상 실수령액 = 2,000만 원 - 179.08만 원 - 10만 원(수수료) =
1,810.92만 원
📌 주의 사항
-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, 미납 시
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해외 주식 거래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세금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야
합니다.
- 손실 발생 시 해당 연도의 양도차익에서 공제 가능하지만, 다른 해로
이월 공제는 불가능합니다.
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외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고
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